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현대삼호중공업 하청노동자 질식 추정 사망사고, 노조 "원하청 사용자 책임"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3-12-29 14:43: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현대삼호중공업 하청노동자 질식 추정 사망사고, 노조 "원하청 사용자 책임"
▲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가 2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현대삼호중공업 하청노동자 정모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비즈니스포스트] 현대삼호중공업에서 40대 하청노동자가 아르곤 가스 유출에 따른 질식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숨졌다.  

29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현대삼호중공업 하청노동자 정모(48)씨는 20일 오후 4시경 현대삼호중공업 2독 탱크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지만 당일 오후 5시10분 경 사망판정을 받았다. 

노조 측은 정씨가 외상이 없다는 점으로 미뤄 아르곤 가스 누출에 따른 질식사로 추정하고 있다. 

아르곤 가스는 무색·무취하기 때문에 측정 감지기가 없으면 누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게다가 아르곤 가스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누출되면 바닥으로 가라앉고 산소를 밀어내 바닥 부분 쪽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된다. 

아르곤 가스가 누출된 상태에서 바닥에 엎드린다면 산소결핍으로 순간적으로 기절해 질식사에 이를 수 있다. 

노조 측은 2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체 검안에서 안구에 일혈점(질식사 반응)이 확인됐고 22일 부검에서도 개인 질환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같은 점을 고려할 때 아르곤 가스 누출에 따른 질식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르곤 가스 누출에 따른 질식사로 추정되는 이번 중대재해는 밀폐작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규정과 작업표준서를 지키지 않고 작업하게 한 현대삼호중공업 원·하청 사용자의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