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카카오모빌리티가 내놓은 택시플랫폼사업 자진시정안을 거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 자진시정안을 기각했다. |
동의의결이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과 소비자피해 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시해 제재를 피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 등 경쟁사 택시플랫폼 소속 택시기사에게 배차를 제한한 혐의를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대상이 됐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동의의결을 신청한 뒤 다른 택시플랫폼 소속 택시기사에게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며 추가로 100억 원 규모 상생지원 방안도 약속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시정방안이 충분치 않다고 봤으며 조만간 위원회 회의를 열어 법 위반 여부와 제재수준을 결정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가맹택시기사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