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내년부터 국내에서 1차 치료제로 급여 적용을 받는다.
유한양행은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가 2024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에서 1차 치료제 급여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 유한양행이 내년 1월1일부터 렉라자가 국내에서 1차 치료제로 보험 적용이 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렉라자 제품 사진. <유한양행> |
이에 따라 유한양행이 올해 7월부터 진행한 렉라자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EAP)도 이달 말로 끝나게 됐다.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은 전문의약품의 판매 허가 이후 처방이 될 때까지 동정적 목적으로 해당 약물을 제약사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유한양행은 해당 프로그램을 렉라자가 1차 치료제로 처방하기를 희망하는 전국 의료기관에 무상으로 공급했다. 국내 신약 가운데 보험 급여에 이름을 올리기 전까지 무제한으로 의약품을 무상 지원한 것은 처음이다.
렉라자는 국내에서 31번째로 개발된 표적항암제로 2021년 1월 상피세포 성인인자 수용체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EGFR-KTI)를 투여한 이후에도 질병 진행이 확인된 T790M 변이가 발생한 국소 진행성이나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2차 치료제로 사용하도록 허가됐다.
이후 올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 1월1일부터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활성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1차와 2차 치료제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급여 적용은 1차 치료제에 대한 임상 3상 시험에서 임상적 유효성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이사 사장은 “암사망률 1위 폐암 중에서 한국인에 흔한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에서 새로운 치료 옵션인 유한양행 렉라자가 1차 치료 급여 확대로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개선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