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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성완종에게 1억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받아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2016-09-08 19: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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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성완종에게 1억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받아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경남도지사에서 물러나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홍 지사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임을 고려해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홍 지사에게 돈을 줬다는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을 핵심증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은 검찰조사부터 법정 진술까지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아 홍 지사에게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쇼핑백을 받는 과정에서 경남기업 관계자들의 진술과 의원회관으로 이동해 돈을 전달하는 과정까지 윤 전 부사장과 그 처의 진술이 일치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홍 지사가 윤 전 부사장이 허위 사실을 꾸며냈다거나 1억 원을 임의로 썼다고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전달했던 윤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지사는 1심을 마치고 나오면서 “노상강도를 당한 기분”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성 전 회장은 지난해 4월9일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메모에는 ‘김기춘 10만 달러, 허태열 7억 원, 홍문종 2억 원, 서병수 2억 원, 유정복 3억 원, 홍준표 1억 원, 이완구, 이병기’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려지난해 7월 이완구 전 총리와 홍 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완구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이 선고됐고 9월23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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