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남4구역에 2331세대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장위10구역은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고 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2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변경과 경관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하고 ‘성북구 장위동 68-37번지 일대 장위10재정비 촉진구역에 관한 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 서울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위치도. <서울시>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은 용산구 보광동 360번지 일대 16만258㎡로 지난 2월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한 뒤 7월 교통영향 평가를 거쳐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앞두고 있다.
이번 계획은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 일부 도로를 넓히고 공공기여비율을 높였다. 이에 따라 용적률이 상향됐고 일부 주동들의 높이도 조정됐다.
건폐율은 31%에서 29%로 줄었고 일부 주동 형태를 타워형태로 변경해 단지 내 개방감과 쾌적성을 개선했다.
세대수는 2167세대보다 164세대 늘어난 2331세대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350세대는 분양세대와 차별없는 혼합배치로 공급된다.
장위10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뒤 2017년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았다.
다만 종교시설과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웠는데 이번 촉진계획 변경안 통과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교시설 제척에 따라 정비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도 조정한다. 지역에 필요한 공원,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도 배치한다. 모두 2004세대가 공급되고 공공임대주택 341세대는 분양주택과 혼합해 배치된다.
장위10구역은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변경인가 등 이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는 ‘홍제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전농13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됐다. 또한 은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은 원안가결됐다.
홍제2구역은 서대문구 홍제동 326-5번지 일대로 무허가 건축물 등 노후·불량건축물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2005년 정비구역 지정, 2010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2014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이후 장기간 사업이 정체됐다.
이번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관한 주거비율을 완화해 132세대 공동주택(공공주택 19세대) 및 근린상가가 공급된다.
전농13구역에는 977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이 곳은 2008년 11월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15년 만에 촉진구역 신규지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전농13구역은 주거비율 80% 이하에서 90% 이하로 완화돼 더 많은 주택공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7개 동, 지상 45층 높이의 공동주택 977세대(공공주택 160세대)가 지어진다.
은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이 원안가결 돼 은평규 진관동 30-6번지와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051번지를 연결하는 도로(지방도 317호선 우회도로)의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됐다. 지방도 317호선 우회도로는 2024년 착공돼 2026년 준공이 예정됐다.
은평지구와 고양지축지구는 각각 90%이상 입주가 끝났으나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주민들이 지축교로 우회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앞으로 도로개설이 되면 지역 사이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