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1단계 방안을 시행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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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2024년 1월1일부터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거래소에 제출하는 중요 공시에 관해 국문공시를 제출한 뒤 3일 안으로 영문공시를 제출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2024년부터 자산 10조 코스피 상장사 영문공시, 외국인투자자 접근성 제고"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308/20230817144311_23361.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금융위가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영문공시 의무화를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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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번 조처가 앞서 1월 발표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에 포함된 영문 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의 1단계 의무화 시행이라고 설명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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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영문공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자산 10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다. 결산, 주요 의사결정, 매매거래정지 수반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영문공시도 내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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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번 영문공시 1단계 의무화 시행을 통해 영문공시가 더 활성화돼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보접근 환경이 개선되고 국내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