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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자산 10조 코스피 상장사 영문공시, 외국인투자자 접근성 제고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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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1단계 방안을 시행한다. 

금융위는 2024년 1월1일부터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거래소에 제출하는 중요 공시에 관해 국문공시를 제출한 뒤 3일 안으로 영문공시를 제출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2024년부터 자산 10조 코스피 상장사 영문공시, 외국인투자자 접근성 제고
▲ 금융위가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영문공시 의무화를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조처가 앞서 1월 발표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에 포함된 영문 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의 1단계 의무화 시행이라고 설명했다. 

2024년부터 영문공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자산 10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다. 결산, 주요 의사결정, 매매거래정지 수반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영문공시도 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영문공시 1단계 의무화 시행을 통해 영문공시가 더 활성화돼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보접근 환경이 개선되고 국내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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