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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구속영장 청구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6-09-07 1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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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미라클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불법으로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모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구속영장 청구  
▲ 이희진 미라클인베스트먼트 대표.
유사수신행위란 당국의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670억 원 규모의 주식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방송에서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를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한 뒤 주식을 팔아 150억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또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약속한 뒤 투자자들로부터 220억 원 가량을 끌어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5일 이 대표를 긴급체포해 이틀 동안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허위정보를 방송에서 얘기해 1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확인됐다”며 “무인가 투자매매업과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에서 무인가 투자 매매업을 한 것은 인정했지만 방송에서 허위 주식정보를 퍼뜨려 얻은 부당이득과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8월23일 금융감독원의 수사의뢰를 받고 이 대표가 운영하던 유사투자자문사인 미라클인베스트먼트 본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대표는 경제방송에 출연해 30세에 주식투자로 수천억 원을 벌었다고 소개하는 등 주식전문가로 유명세를 탔다. 그는 방송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청담동에 있는 고급 주택과 30억 원 대 슈퍼카 등을 자랑해 ‘청담동 주식부자’라는 별칭으로 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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