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개선된 배당제도가 완전히 자리잡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배당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4일 “기업 정관변경 및 기업 선택 절차상 전면 적용까지는 수 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투자자는 제도 혼재 기간 동안 투자 시차를 통한 배당수입 극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 새로운 배당제도에서 투자자들은 배당액을 알고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
2023년 기말 배당부터 새로운 배당제도가 본격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배당제도는 배당 주주가 먼저 확정된 뒤 배당액이 확정돼 배당액을 모르는 채로 배당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는 배당액이 먼저 확정된 뒤 배당주주가 확정되므로 배당여부와 배당액을 알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같은 배당제도 변경은 개별 상장사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현재 기존 제도와 신 제도가 공존하고 있는 상태다.
2023년 기말배당부터 새 제도가 적용가능한 기업은 현재 636사로 전체 상장사의 28% 수준이다.
다만 새 배당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은 ESG평가에 유리하므로 점차 새 배당제도를 채택하는 기업들이 수 년에 걸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연구원은 “당분간 새 제도 적용기업과 비적용기업 간의 상이한 배당기준일 등으로 혼란은 불가피하다”며 “혼란 방지를 위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가 통합 안내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은 배당기준일이 다양한 점을 활용해 배당수입을 최대한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연구원은 “이 기간동안 투자자는 기존대로 배당 지급하는 기업과 배당제도 개선 적용 기업에 투자 시차를 두는 방법으로 배당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안내페이지 구축 전까지 신 배당제도 적용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주주명부 폐쇄 공시다.
김 연구원은 “상법에 따르면 주주명부 폐쇄 2주 전에 공시해야 하므로 12월 중순 주주명부 폐쇄 공시 여부에 따라 해당기업의 배당제도 개선 여부를 대체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