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건설

대우건설 안산주공6단지 수주 팔 걷어, 이주비 5억 포함 파격적 조건 제시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3-12-14 08:53: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대우건설이 경기 안산중앙주공6단지 재건축사업 수주를 위해 파격적 조건을 내걸었다. 

대우건설은 안산중앙주공6단지 소유주에게 세대당 5억 원의 이주비 지원 등의 사업조건을 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우건설 안산주공6단지 수주 팔 걷어, 이주비 5억 포함 파격적 조건 제시
▲ 대우건설이 안산중앙주공6단지 소유주에게 제안한 '안산 푸르지오 포레티넘' 투시도. <대우건설>

이와 함께 △사업비 전체조달 △소유주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50%  △대물변제 △입주 뒤 2년까지 분담금 납부유예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결과 100% 수용 등의 조건도 내걸었다. 

대우건설은 사업경비, 이주비, 공사비 등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전액 책임 조달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최고 신용등급 AAA를 통해 최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소유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AAA 등급은 국내외 시장에서 최고수준의 기업으로서 재무건전성과 경영전망 등이 매우 양호하여 극심한 경기침체에도 채무상환에 전혀 문제가 없는 우량 신용 보유업체들에게 주어진다. 

대우건설은 소유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이주비 지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우건설은 법정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 60%에 자체적으로 추가 90%를 조달해 세대당 최소 5억 원의 이주비를 소유주들에게 제안했다. 

법정 이주비는 주택담보대출비율 60%로 감정 평가금액이 3억 원인 공동주택은 1억8천만 원이 나온다. 다만 주변 시세를 고려했을 때 이주비가 부족한 사례가 많아 이사를 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늦어질 수 있다. 

이에 대우건설은 최소 5억 원의 이주비를 지원해 소유주들의 이사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대우건설은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 결과를 100% 수용하겠다고 약속하며 정직한 공사비로 재건축 사업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른 미분양 대책도 제시했다. 분양시장 악화로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더라도 대우건설이 대물변제를 통해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이밖에 입주 뒤 2년까지 분담금 납부 유예 조건, 일반분양 옵션·보류지 매각 통한 부가수입 극대화, 골든타임분양제 등을 통해 소유자들의 편의와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물론 소유주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이주비 문제 해결을 위해 최소 이주비 5억 원을 제시했다”며 “정직한 공사비와 성실 시공으로 안산 주공6단지를 안산의 명품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중앙주공6단지 재건축사업은 경기 안산 단원구 고동 676-2번지 일원에 1천 세대의 공동주택을 짓는 것으로 추정 공사비는 2700억 원이다. 지난 4일 대우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입찰에 참여해 경쟁수주가 성립됐다. 시공사 선정 총회는 23일 열린다.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