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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와 GM 임단협 타결, 현대차만 남아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4-07-29 13: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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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가 임단협을 타결한 데 이어 한국GM까지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회사가 통상임금 확대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덕분이다.

  쌍용차와 GM 임단협 타결, 현대차만 남아  
▲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이제 시선은 현대기아자동차에 쏠린다. 르노삼성도 부분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GM은 28일 임단협 23차 교섭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한국GM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적용시기를 놓고 노사간 의견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이번 교섭에서 통상임금 확대를 올해 3월1일로 소급해서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한국GM은 쌍용자동차에 이어 두 번째로 임단협을 타결하게 됐다. 쌍용차는 앞서 23일 통상임금 확대안을 노조에 제시했고 24일 쌍용차 노조는 노사합의안을 52.37%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쌍용차는 통상임금 확대안을 4월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이제 남은 것은 현대차다. 현대차는 10여차례 임단협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에 통상임금 확대안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파업 등 강경대응하겠다고 경고하기로 했다.

업계에서 노사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협상이 길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쌍용차와 한국GM이 통상임금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만큼 현대차 노조도 통상임금 확대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현대차는 현재 관련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법원의 처분을 따르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세워놓고 있다.

현대차는 정기상여금 지급기준에 ‘두달 동안 15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고정성이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 포함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다. 현대차 소송은 1심 변론을 진행하고 있어 연내 판결이 어려운 상태다.

윤여철 현대차 노무총괄 부회장은 지난달 노무관리자 워크숍에서 통상임금 확대를 두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윤 부회장은 “안 되는 건 안 된다”며 “파업을 해도 통상임금 확대는 불가”하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윤 부회장은 “노조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파업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의 현대제철 강학서 사장은 통상임금 확대에 대해 “그룹과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현대차 임단협 결과에 따를 것을 내비쳤다. 강 사장은 “추석 전후 임단협이 타결될 것”이라고 전망해 임단협이 이른 시간 안에 타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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