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생명보험협회에서 보험회사 41곳의 감사·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책임자들과 보험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이 28일 보험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내부통제 현황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들은 이날 최근 금융업권에서 지속적으로 거액의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응해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 현황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현황을 보면 2018년 이후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금융사고는 연평균 14.5건, 88억5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설계사나 직원이 보험료, 보험계약대출금 등을 횡령·유용하는 소액 금융사고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력은 총직원의 0.8% 수준에 그치고 일부 회사는 내부통제 자가점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시행하지 않거나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회사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한 준법감시 담당 인력 비율을 업계 등과 논의해 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고 내부통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부여하거나 개선요구를 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순환근무, 명령휴가, 내부고발, 사고예방대책 등 주요 사고에 대한 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도 마련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감사부서 내부통제 워크숍을 12월에 열어 금융사고 사례분석 및 공유 등을 통해 취약부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 생·손보협회, 보험업계 등과 함께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보험업권 특성에 맞는 금융사고 예방 모범규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