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선 기자 insun@businesspost.co.kr2023-11-27 15: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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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온라인쇼핑몰의 불공정거래관행 개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체 불공정거래관행이 지난해보다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은 90.7%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2.2% 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 쿠팡, 카카오, 마켓컬리, SSG닷컴 등 온라인쇼핑몰의 불공정거래관행 개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에서 불공정거래관행이 개선됐다는 비율이 9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TV홈쇼핑은 93.9%, T-커머스는 93.6%로 나타난 가운데 온라인쇼핑몰은 80.6%에 그쳐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개선 응답률을 보였다.
온라인쇼핑몰에는 쿠팡, 카카오, 컬리, SSG닷컴 등이 포함됐다.
행위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률이 가장 높은 업종을 보면 대부분 행위 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모두 12개 행위 유형 가운데 9개 행위 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이 가장 높은 경험률을 기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유통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시장 선점이나 최저가를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비용 전가나 불이익제공 행위, 배타적 거래 요구 등 불공정행위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률을 보인 업종이나 행위 유형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직권 조사 등을 통해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대규모유통업법상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와 협조를 통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