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지자체

서울시 구로·성북·중랑 4곳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신속추진 지원"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3-11-27 10:33: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구로·성북·중랑 등 4곳을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했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2023년도 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자치구 수시공모를 신청한 6곳 가운데 4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구로·성북·중랑 4곳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신속추진 지원"
▲ 지난 24일 2023년도 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지로 뽑힌 구로구 구로동 511 일원 위치도. <서울시> 

4차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공모에는 구로구 구로동 511 일원, 금천구 시흥5동 219-1 일원, 강북구 수유동 141일원, 성북구 석관동 124-42일 원, 중랑구 망우3동 474-29 일원, 묵2동 243-7 일원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금천구 시흥5동 219-1 일원은 선정돼지 못했고 강북구 수유동 141일원은 보류됐다. 

서울시는 금천구는 모아타운 대상지 내 진입도로 확보가 어렵고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봐 선정하지 않았고 강북구는 상가 밀집지역이 혼재됐고 사업현실성이 떨어져 기반 시설 계획 등을 추가 검토·조정하는 조건으로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4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고질적 주차난과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이다. 또한 반지하 주택도 다수 분포돼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 절차를 통해 모아주택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모아주택 추진과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종상향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계획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 대상지 일대의 기본적 관리 방향을 수립하는 절차다. 

서울시는 자치구 공모를 통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수립비용(개소당 3억8천만 원 가운데 시비 70% 지원)을 자치구에 교부하기로 했다.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2024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2024년에도 자치구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비용 예산을 확보해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지역에 차질없이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함께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4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신청한 대상지 6곳에 관해 30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하기로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다세대·다각구 주택 밀집지역의 고질적 생활불편,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 대안이다”며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중국 반도체 수입과 수출액 모두 대폭 늘어, 미국 규제 대응해 '투트랙' 전략
한화오션 'KDDX 개념설계 보고서 불법인용 의혹'에 "규정 절차 지켜"
한화투자 "한국타이어 목표주가 상향, 올해 이어 내년도 호실적 전망"
현대차 미국 슈퍼널 본사 캘리포니아로 이전, 워싱턴DC 사무실은 정책 대응
윤석열 대국민담화서 비상계엄 정당성 강조, "나라 지키려 법적권한 행사"
삼성전자 AI PC '갤럭시 북5 Pro' 최초 공개, MS 코파일럿 기능 탑재
한동훈 "윤석열 탄핵이 유일한 방법, 국민의힘 표결 참여해야"
구글 새 AI 모델 '제미나이 2.0' 출시, "AI 에이전트 최적화"
중국 최대 태양광 기업 공장 증설계획 연기, 공급 과잉과 미국 관세장벽에 부담
BNK투자 "삼성전자 목표주가 하향, 모바일 수요 악화로 4분기 실적 쇼크"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