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KG모빌리티가 영문상표 ‘KG Moblity’를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영문 상표를 먼저 등록한 이른바 ‘상표권 사냥꾼’의 방해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 KG모빌리티가 영문 상표로 KGM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 KG모빌리티 > |
26일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KG모빌리티는 특허청에 ‘KG Mobility’ 상표권 출원을 하는 과정에서 올해 9월4일 상표권 등록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특허청은 ‘의견제출통지서’에서 KG모빌리티가 출원한 ‘KG Mobility’ 상표가 ‘씨한 투란’이라는 출원인이 먼저 출원한 같은 이름의 상표와 호칭,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터키 국적인 투란은 올해 3월6일 유럽연합과 터키, 호주 등의 특허기관에 KG Mobility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하고 정식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란은 이를 무기로 올해 6월 한국 특허청에도 동일한 상표권을 출원한 뒤 우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투란은 올해 2월 글로벌 게임회사 EA의 ‘에이펙스 레전드’ 상표권을 EA보다 먼저 터키에 등록하면서 이름이 알려진 상표권 사냥꾼이다.
상표권 사냥꾼은 기업브랜드를 먼저 상표로 등록한 뒤 협상을 통해 이를 비싼 값에 되파는 작업을 일삼는 기업이나 개인을 뜻한다.
KG모빌리티는 특허청에 이의 제기를 했지만 최근 이 상표권 사냥꾼이 로열티를 요구하면서 'KGM'으로 영문 브랜드명을 쓰기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