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 항소심 승소, "일본은 불법행위 위자료 지급해야"

이준희 기자 swaggy@businesspost.co.kr 2023-11-23 14:40: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 항소심 승소, "일본은 불법행위 위자료 지급해야"
▲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33부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1심 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일본에 대한 재판권 인정이 타당하고 당시 한반도에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인장되며 이에 따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소멸 문제 등에 대해 피고 측 항변이 없어서 판단하지 않는다”며 피고 측 답변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용수 할머니 등은 2016년 12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4월21일 일본을 상대로 주권적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면서 ‘국가면제’를 이유로 피해자들의 소송을 각하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이번이 두번째다. 1차 소송은 2021년 1월 1심에서 1억 원의 배상판결을 받았고 일본 정부가 항소 등 대응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준희 기자

최신기사

금감원 보험사 소집해 달러보험 판매현황 점검, 과도한 마케팅 자제 당부
청와대 정무수석에 전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우상호 사의로 후임 인선
LG전자 클로이드와 시그니처 워시콤보, 미국 IT 전문지의 'CES 톱5'에 뽑혀
비트코인 1억4073만 원대 횡보,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혼조세
국회의장 우원식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순방, AI 및 방산 분야 협력 논의
롯데건설 올해 첫 재건축 수주,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4840억 규모
이환주, KB국민은행 전략회의서 "금융업의 기준 세운다" "소비자 권익과 신뢰가 최우선"
현대차 아반떼 미국 진출 24년 만에 누적판매 400만 대, 한국 자동차 최초
민주당, 국민의힘 장동혁 단식에 "이해할 수 없지만 건강 꼭 챙기셨으면"
삼성전자 비스포크 스팀, 미국 컨슈머리포트 선정 '최고의 건습식 로봇청소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