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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변호사 1천여 명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거부권 행사는 입법권 침해"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11-20 15: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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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변호사 1천여 명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거부권 행사는 입법권 침해"
▲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 촉구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추진단이 11월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전국의 교수와 변호사, 노무사 등 1천여 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정 노조법 2·3조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천 인 선언 추진단’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거부권 운운하지 말고 즉시 노란봉투법을 공포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노란봉투법 통과 절차와 내용에 정당성을 확인했다며 거부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추진단은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노란봉투법 개정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헌재 결정과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 사회의 지식인이자 전문가로서 작금의 비이성적이고 부당한 현실에 침묵할 수 없었다"며 "지난 20년 동안의 수많은 희상과 고통이 무위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기본적 인권에 관한 개정 노조법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공포를 촉구하는 선언문에는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등 총 1067명이 이름을 올렸다. 선언 추진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통령실에 선언문을 전달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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