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600억 원대 부실대출을 내준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 전 임직원이 기소됐다.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는 6월 통폐합 소식이 알려지며 새마을금고 ‘뱅크런(예금인출)’ 사태를 유발한 곳이다.
▲ 뱅크런 사태를 유발한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 전 직원 2명이 불법대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은 통폐합을 알리는 남양주새마을금고 플래카드 모습. <연합뉴스> |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남대주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로 전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전무 A씨와 부장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이들과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건설사 대표 C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건설사 대표 C씨는 새마을금고를 퇴직하고 건설사를 차린 뒤 친분이 있는 A씨와 B씨에 대출을 청탁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대출과정에서 현장조사를 거치지 않은 데다 필요서류도 제출받지 않고 무단으로 대출을 내준 것으로 보고 있다.
C씨는 이 과정에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위조서류를 제출해 대출받은 6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자금은 대출용도와 달리 채무 돌려막기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가 재직했던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는 6월 근처 화도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됐다.
당시 해당 금고 통폐합소식과 새마을금고 연체율 급등 소식이 맞물려 뱅크런 사태가 벌어졌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