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와 기아차 노사의 임금협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추석 전 타결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기아차 노사는 1일 제11차 본교섭을 열었지만 임금인상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임금협상이 또다시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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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차 노사가 2016년 6월23일 임금협상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다. <기아차 노조 홈페이지> |
노사는 단체협약 현행안 중 74개 조항을 현행유지하고 1개 조항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회사는 이날 “근로조건 유지, 개선, 복리 증진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경영환경을 고려해 미래 고용안정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노조는 “임금협상 외의 문제로 논점을 흩트리지 말고 노조의 임금 및 별도 요구안을 회사가 수용할 것”을 주장했다.
노조는 기본급을 15만2050원 인상하고 전년도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아차 노사는 5일 12차 본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대차의 경우도 노사의 임금협상 갈등이 점점 깊어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타결이 추석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노사는 잠정합의안이 노조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데 따라 2일 교섭을 재개한다.
노조파업으로 8월 말 기준으로 현대차는 6만5500여 대, 기아차는 3만9천여 대의 생산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회사 측은 추정한다.[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