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이 낸 혁신금융서비스 규제개선 요청을 승인했다.
금융위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네이버파이낸셜이 낸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금융위는 15일 정례회의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이 제출한 혁신금융서비스인 소액 후불결제 규제개선 요청을 승인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금융위는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가 9월14일 전자금융거래법을 통해 선불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 겸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관한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는 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네이버페이 포인트)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선불전자지갑수단 충전잔액과 대금결제액 사이 차익(결제부족분)을 나중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위는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는 네이버파이낸셜 외에도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에서 유사하게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아 영위하고 있다”며 “관련 법령 정비가 완료되면 동일한 규제개선의 효과를 계속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