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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별도 심리로 진행하기로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3-11-13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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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별도 심리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13일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은 대장동 사건 등과 관련이 없고 쟁점도 다르다”며 “사건 분량에 비춰보아 따로 분리해 심리해도 될 것이다”고 병합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위증교사 사건' 별도 심리로 진행하기로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등과 별도 심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해당 재판부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을 심리하는 곳이다. 지난달 이 대표가 추가 기소된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은 위 사건들과 병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별도로 대장동, 위례, 성남FC, 백현동 사건으로 일주일동안 재판에 매달리고 있다”며 “위증교사 혐의 사건이 별도로 진행되면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론권,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 등이 중대하게 침해된다”고 병합을 신청했다.

별도 심리 결정으로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김진성씨에게 자신이 받고 있던 재판에서 위증할 것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으며 비롯됐다. 당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공판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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