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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일괄 적용 사라진다, 정부 일부 업종 선택적 연장근로 허용 추진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11-13 15: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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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일괄 적용 사라진다, 정부 일부 업종 선택적 연장근로 허용 추진
▲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월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6월부터 석 달간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국민 설문조사는 정부가 지난 3월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한 뒤 '주 69시간제'라는 반발이 나오자 노사 및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시행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설문내용은 △근로시간 개편 방향 △현행 주52시간제에 대한 인식 △최근 6개월간 근로시간 실태 등이다.

노동부는 조사 결과 주 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됐지만 일부 업·직종에서는 여전히 애로를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 52시간제를 놓고 국민 48.2%가 ‘장시간 근로 해소에 도움이 됐다’고 대답한 반면 54.9%는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 반영이 곤란하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지난 3월 입법 추진 시 이러한 부분을 세밀하게 헤아리지 못했다"며 "설문조사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해 주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동부는 업종과 직종에 따라 연장근로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현행 근로시간 제도는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하는 업종과 직종은 노사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가 아닌 '월'로 한다면 연장근로시간은 월 52시간(12시간×4.345주)이 돼 특정 주에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근로시간 개편 대상 업종·직종에 대해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연속휴식 도입 등 장시간 근로에 따른 건강권 문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0시간이 될 공산이 크다. 설문조사 결과 최대 근로시간 제한 범위와 관련해 주 60시간, 주 64시간, 주 64시간 초과 가운데 근로자 75.3%, 사업주 74.7%가 주당 60시간을 선택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공짜야근' 근절을 위해 부처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수십년 간 현장에서 형성된 포괄임금 계약 관행을 고려할 때 그 자체를 금지하는 입법적 규제는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노동부는 1월~8월까지 노동계, 익명신고센터 등을 통해 제보돼 포괄임금의 불법적인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업장 87개소를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도 밝혔다. 노동부는 감독 결과 임금체불 64개소(73.6%, 26억3천만 원), 연장근로 한도위반 52개소(59.8%) 등을 적발해 행정·사법 조치했다. 

노동부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소통을 우선 하겠다는 뜻도 보였다. 정부가 연장근로 관리 단위 개편이 필요한 업종과 직종을 정하지 않고 노사정 대화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인 만큼 경영단체는 물론 노동단체도 대화에 참여해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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