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된 NH투자증권 법인과 직원들에 무죄를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익환 김봉규 김진영 부장판사)는 옵티머스 사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NH투자증권법인과 직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옵티머스 사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NH투자증권법인과 직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NH투자증권 직원들이 상품기획을 하며 각 지점 프라이빗뱅커(PB)들을 통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옵티머스펀드 상품의 목표수익률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안내하게 했다는 의혹으로 기소했다. 또 당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이사와 공모해 사후에 수익 1억2천만 원을 보전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공모 관계가 인정되려면 적어도 수익률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존재해야 하지만 그 증거는 김 회장의 진술밖에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옵티머스 목표수익률에 맞추도록 수익 보전을 요구한 것을 인정할 직접 증거는 없다”며 “피고인들이 목표수익률을 맞춰달라고 요구했더라도 실수 교정의 의미를 넘어선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2017년 12월부터 사모펀드를 운용하며 NH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에 3% 수익을 보장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판매하며 시작됐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이를 판매해 번 돈으로 페이퍼 컴퍼니의 사모사채를 사거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비상장 주식, 코스닥 상장사 인수합병 등 위험자산 투자를 이어갔다.
이와 함께 김 대표의 횡령 정황까지 금융감독원에 포착됐고 2020년 6월 검찰 압수수색과 영업 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옵티머스 사태로 발생한 피해액은 모집 금액 1조2천억 원 가운데 투자자가 돌려받은 7천억 원을 제외한 5600억 원으로 알려졌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