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한국거래소 "예외적 공매도는 시장안정 훼손 염려 없고 원활한 거래 도와"

김태영 기자 taeng@businesspost.co.kr 2023-11-09 17:24:4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한국거래소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매도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래소는 9일 보도자료에서 “예외적 공매도는 시장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으며 궁극적으론 시장참가자의 거래 편익을 위한 조치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예외적 공매도는 시장안정 훼손 염려 없고 원활한 거래 도와"
▲ 한국거래소가 9일 예외적 공매도 허용은 원활한 거래를 돕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6일부터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다.

그러나 주식시장 조성자의 시장조성 목적, 유동성공급자의 유동성공급 목적, 파생시장 조성자의 헤지목적, ETF(상장지수펀드) 유동성공급자의 헤지 목적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거래소는 “과거 세 차례 공매도 금지시기에도 상기의 헤지목적의 거래에 대해선 공매도를 허용해왔다”며 “해외 주요증시에서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할 때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이같은 예외적 공매도 허용 조치가 원활한 거래를 돕는다는 입장이다.

거래소는 “시장조성, 유동성공급 과정에서 매수 포지션을 보유하게 된 경우 가격변동 리스크에 대한 위험 헤지가 필수적이다“며 “예외 공매도가 불허되면 호가 제출이 어려워 해당 종목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한편 문제가 됐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선 이들에게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유동성공급자 및 시장조성자가 차입공매도 관련 규정을 잘 준수하는지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 말했다. 김태영 기자

최신기사

LG에너지솔루션, 포드자동차와 9조6천억 규모 전기차 배터리 공급계약 해지
두산에너빌리티, 8천억 투자해 창원공장에 SMR 전용공장 신축 추진
[17일 오!정말] 이재명 "'사랑과 전쟁'은 바람 피우는 법을 가르치는 거냐"
신세계면세점 내년 4월 공항에서 철수, '홀로서기' 이석구 위상 약화 최선 방어
하나증권·신한투자 발행어음 인가 획득, 국내 6·7호 사업자 올라
과기부총리 배경훈 "쿠팡 영업 정지 공정위와 논의 중" "적극 논의할 것"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주 강세' 삼성전자우 5%대 상승, 코스닥 메지온 8%대 급락
코스피 '기관 순매수' 속 4050선 상승 마감, 원/달러 환율 장중 1480원 넘겨
금융감독원 "연내 'IMA 1호 상품' 출시, 투자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
'영화 살리기' 정부에 복잡한 CJ그룹 속내, 200억 지원은 언 발에 오줌 누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