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 2억3천만 원 횡령, 금융감독원 '기관주의' 통보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3-11-09 17:21: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우리금융저축은행은 한 직원이 2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 직원의 횡령사실을 확인해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를 통보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 2억3천만 원 횡령, 금융감독원 '기관주의' 통보
▲ 우리금융저축은행이 한 직원의 2억 원대 횡령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연합뉴스>

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 2억3400만 원을 횡령했다.

기타 제지급수수료, 가지급금, 가수금, 이연대출부대비용 등을 허위로 발생시키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한화·스마트저축은행에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는 우리금융저축은행과 한화저축은행에 각 1억 원, 스마트저축은행에는 1200만 원이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211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 등에 연체정보를 등록해 잘못된 신용정보가 유지됐기 때문이다.

신용정보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을 관리해야 한다. 조혜경 기자

최신기사

여천NCC '중동 위기'에 국내 첫 '공급 불가항력' 선언, "나프타 도착 지연"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보유 지분 4.54% 1조7천억에 매각
대한한공, '한국 유일' 두바이 항공편 15일까지 노선 운영 중단
경제부총리 구윤철 "주유소 폭리 방문 점검, 무관용 원칙으로 최대 조치"
코스피 5580선 강보합 마감, 원/달러 환율 1476.4원까지 상승
검찰개혁추진단 "상반기에 형소법 개정 정부안 마련해 6월 이후 입법예고"
고영철 신협중앙회장 취임, "중앙회는 회원조합 위해 존재" "'현장형 회장' 되겠다"
[오늘의 주목주] '가스터빈 공급 계약'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8%대 상승, 코스닥 코오..
청와대 비서실장 강훈식 "UAE서 600만 배럴 이상 원유 긴급 도입, 한국 국민도 귀환"
SK에코엔지니어링 500억 유상증자 결정, 반도체·AI 인프라 사업 기반 마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