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 2억3천만 원 횡령, 금융감독원 ‘기관주의’ 통보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우리금융저축은행은 한 직원이 2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 직원의 횡령사실을 확인해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를 통보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 2억3천만 원 횡령, 금융감독원 ‘기관주의’ 통보
▲ 우리금융저축은행이 한 직원의 2억 원대 횡령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연합뉴스>

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 2억3400만 원을 횡령했다.

기타 제지급수수료, 가지급금, 가수금, 이연대출부대비용 등을 허위로 발생시키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한화·스마트저축은행에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는 우리금융저축은행과 한화저축은행에 각 1억 원, 스마트저축은행에는 1200만 원이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211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 등에 연체정보를 등록해 잘못된 신용정보가 유지됐기 때문이다.

신용정보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을 관리해야 한다. 조혜경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국무회의 비공개 압박 이해 어려워" "'공개라 말 못한다'는 건 거짓말"
뉴욕타임스 "트럼프 특사, 유럽에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재개 제안", 유럽의 러시아 ..
현대제철 당진공장서 끼임 사고, 40대 협력업체 근로자 숨져
[오늘Who] 경제부총리 이형일 "반도체 성장세 최소 내년까지, 많은 세금 걷힐 전망"
토스증권 '윤리·준법경영' 선포, 대표 김규빈 직접 내부통제 TF 이끈다
5대 은행 보이스피싱 피해 확인 1년 새 2배 증가, 의심 거래는 약 40% 늘어
비트코인 1억1045만 원대 상승, 미국 금리인상 우려에 관망세 이어져
초진 비대면진료 거주 시도 내 의원에 허용, 비만약 처방은 금지
세븐일레븐 21일부터 '캪틴큐' 판매, 우리카드 결제 때 20% 할인
[오늘Who] SK 회장 최태원 "20대로 돌아가면 무조건 창업" "AI 시대 학력보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