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 2억3천만 원 횡령, 금융감독원 '기관주의' 통보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3-11-09 17:21: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우리금융저축은행은 한 직원이 2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 직원의 횡령사실을 확인해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를 통보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 2억3천만 원 횡령, 금융감독원 '기관주의' 통보
▲ 우리금융저축은행이 한 직원의 2억 원대 횡령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연합뉴스>

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 2억3400만 원을 횡령했다.

기타 제지급수수료, 가지급금, 가수금, 이연대출부대비용 등을 허위로 발생시키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한화·스마트저축은행에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는 우리금융저축은행과 한화저축은행에 각 1억 원, 스마트저축은행에는 1200만 원이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211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 등에 연체정보를 등록해 잘못된 신용정보가 유지됐기 때문이다.

신용정보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을 관리해야 한다. 조혜경 기자

최신기사

손경식 경총 회장 재추대, 노란봉투법 대응 위해 연임 필요하다는 의견 수용
현대차그룹 42년째 대한양궁협회 후원, 정의선 "스포츠로 사회 기여 고민"
[오늘의 주목주] '스페이스X 상장 기대' 미래에셋증권 주가 15%대 상승, 코스닥 원..
금감원 홍콩 ELS 판매 은행 5곳 합산 과징금 1조4천억대로 감경, 기관제제도 낮춰
기업은행 노조 장민영 행장 출근저지 투쟁 종료, "임금체불 정상화하기로"
[컴퍼니 백브리핑] '90만닉스' 재돌진하는 SK하이닉스, 증권가 밸류에이션 방식 바꾸..
비트코인 9726만 원대 하락, 거시경제 불안정성에 위험 회피 심리 강화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예비인가, 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 승인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금메달 최가온, CJ그룹 중학생 시절부터 후원했다
롯데손해보험, 금융당국 상대 '적기시정조치' 관련 행정소송 취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