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2026금융포럼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 2억3천만 원 횡령, 금융감독원 '기관주의' 통보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3-11-09 17:21: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우리금융저축은행은 한 직원이 2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 직원의 횡령사실을 확인해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를 통보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 2억3천만 원 횡령, 금융감독원 '기관주의' 통보
▲ 우리금융저축은행이 한 직원의 2억 원대 횡령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연합뉴스>

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 2억3400만 원을 횡령했다.

기타 제지급수수료, 가지급금, 가수금, 이연대출부대비용 등을 허위로 발생시키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한화·스마트저축은행에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는 우리금융저축은행과 한화저축은행에 각 1억 원, 스마트저축은행에는 1200만 원이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211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 등에 연체정보를 등록해 잘못된 신용정보가 유지됐기 때문이다.

신용정보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을 관리해야 한다. 조혜경 기자

최신기사

제네시스, 세계 최고 권위 내구 레이스 '르망 24시간'의 최상위 클래스 첫 참가
현대미술 거장 데이비드 호크니 향년 88세로 별세, 가디언 "현대 세계의 모습 포착한 ..
오픈AI CEO 샘 올트먼 개인 사정으로 방한 연기, "한국과 협력 예정대로 진행"
[현장] 농심이 성수동에 낸 '신라면분식' 방문해보니, 다양한 레시피 눈길 끄네
수출입은행 해외 원전사업에 'K금융 패키지' 금융 지원, 수주 역량 강화
[이주의 ETF] NH아문디자산운용 'HANARO 반도체핵심공정주도주' 23%대 상승,..
1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점유율 TSMC 72.3% vs 삼성 6.5%, 격차 65.8%..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강세' 한미반도체 주가 24%대 급등, 코스피 '돌아온 외국..
글로벌 투자은행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식 대상 헤지펀드의 스왑거래 투자 제한, "A..
동양생명 소액주주와 우리금융지주 주식교환비율 관련 소통, 22일 추가 간담회 열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