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 직원의 횡령사실을 확인해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를 통보했다.
| ▲ 우리금융저축은행이 한 직원의 2억 원대 횡령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연합뉴스> |
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 2억3400만 원을 횡령했다.
기타 제지급수수료, 가지급금, 가수금, 이연대출부대비용 등을 허위로 발생시키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한화·스마트저축은행에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는 우리금융저축은행과 한화저축은행에 각 1억 원, 스마트저축은행에는 1200만 원이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211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 등에 연체정보를 등록해 잘못된 신용정보가 유지됐기 때문이다.
신용정보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을 관리해야 한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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