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메디톡스, 식약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행정소송 1심서 승소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3-11-09 16:42:2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톡스(보툴리늄 균주)’ 품목허가와 관련해 1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9일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식약처의 메디톡신주 3개 품목(50, 100, 150 단위)에 대한 제조판매중지명령, 품목허가취소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메디톡스 승소로 판결했다.
 
메디톡스, 식약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행정소송 1심서 승소
▲ 메디톡스(사진)가 식약처와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 취소 관련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식약처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허가를 받은 원액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며 메디톡신 3개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번 소송으로 메디톡스는 식약처와 3건의 행정 소송에서 2건에 대해 1심에서 승소했다.

메디톡신 3개 제품 이외에도 품목허가가 취소된 코어톡신 제품과 간접수출에 대한 법리 해석 등 3건이다.

앞서 메디톡스는 올해 7월 식약처와 코어톡스 및 메디톡신의 간접수출과 관련해 승소한 바 있다.

식약처는 2020년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 없이 보툴리눔 톡신제제를 판매했다고 보고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해 제조 및 판매중지 명령과 함께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약사법에 대한 명확한 법리 해석을 통해 메디톡스에 대한 식약처의 제조판매중지명령, 품목허가취소처분이 위법함을 판단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메디톡스가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유안타증권 "일동제약 저분자 비만치료제 우수한 PK 결과, 초기 유효성 및 안정성은 양호"
소프트뱅크 인텔에 지분 투자가 '마중물' 되나, 엔비디아 AMD도 참여 가능성
대신증권 "삼양식품 여전히 공급 부족, 수요는 넘치고 생산은 확대중"
이재명 정상회담 앞두고 4대그룹 기업인 간담회, "관세협상 애써줘 감사"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3150선 하락 마감, 코스닥은 780선 내려
SK증권 "영원무역 OEM 견조하고 스캇 부진, 3분기 관세 영향 별로"
카카오페이 그룹 내 디지털금융 전략 중심축으로, 신원근 스테이블코인으로 존재감 키운다
HD현대 필리핀 수빅조선소 투자 확대, 정기선 한진중공업 실패 딛고 동남아 생산거점으로..
내란특검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 임박, 총리 2번 '최고 경제관료'의 몰락
금융당국 수장 인선에 코픽스 하락세까지, 은행 예대금리차 확대 제동 걸릴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