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사회

법원 "기아, 통상임금 특별합의 비동의 직원 2천 명에 365억 줘야"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3-11-06 17:51: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기아 노사의 ‘통상임금 특별합의’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 2천여 명이 별도로 낸 소송에서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8-3부(민지현 정경근 박순영 부장판사)는 기아 직원 244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2건에서 직원들에게 모두 365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 "기아, 통상임금 특별합의 비동의 직원 2천 명에 365억 줘야"
▲ 양재동 본사에 설치된 기아 로고 모습. <현대차그룹>

이번 소송은 기아가 노동조합과 벌인 통상임금 소송의 항소심에서 2019년 2월 패소한 뒤 노조와 맺은 특별합의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들이 별개로 제기한 것이다.

기아 노조는 앞서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과 퇴직금을 비롯한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을 정해야 한다며 임금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기아는 해당 소송에서 항소심까지 모두 패소하자 2019년 3월 소송을 취하하고 부제소 동의서를 회사에 제출한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노조와 특별합의를 맺었다. 이에 따라 노조 대표자 13명이 제기했던 대표소송은 취하됐다.

하지만 일부 직원(2446명)은 특별합의에 동의하지 않고 이번에 항소심 판결이 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은 1심에서 “(노조의 대표들로 이뤄진) 대표소송 합의가 체결됐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근로자들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보기 어렵다”며 “개별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에게 479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바 있다.

2심은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계산방법만 일부 조정해 1심보다 100억 원 가량 줄어든 36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롯데그룹, 롯데렌탈 지분 전량 미국계 사모펀드 TPG에 1조3105억 매각
[현장] 산업·기업·수출입은행 노조 2천 명 지방이전 반대 결의대회, "금융기관 집적으..
JW중외제약, 통풍 신약 '에파미뉴라드' 다국가 임상 3상서 유효성 확인
국토부 장관 김윤덕 "부동산 세제 단계적 시행해 시장 충격 줄여야, 보완점 살필 것"
이재명 '노란봉투법' 쟁의기준 명문화 주문, "행정해석과 법적 기준 달라"
대신증권 '리테일 승부수' 통했다, 진승욱 부동산 리스크 관리로 발행어음 정조준
엔씨 박병무 "올해 매출 2.5조 목표 초과 자신, 2030년 매출 5조 달성도 앞당길..
CJ그룹 콘텐츠 계열사 '홀드백 자율협약' 기류에 희비, CJCGV는 표정관리 티빙은 난색
신한금융 'One WM' 경쟁력 높인다, 진옥동 자산관리 계열사 시너지 극대화 조준
[오늘의 주목주] 한화오션 주가 차익실현 매물에 5%대 하락, 코스피 반도체 강세에 6..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