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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량 규제 완화에도 제2의 로켓배송 나올 가능성 희박"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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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으로 유통회사가 직접 배송을 할 수 있게 됐지만 택배 네트워크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 유통업계에서 제2의 로켓배송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노상원 동부증권 연구원은 31일 정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과 관련해 “소셜커머스업체나 대형유통사들이 쿠팡처럼 직접 배송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유통사가 자체 물량만으로  택배비용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택배차량 규제 완화에도 제2의 로켓배송 나올 가능성 희박"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CJ대한통운이나 한진과 같은 대형 물류사는 물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규모의 경제로 비용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유통사가 직접 택배차량을 보유하고 직원을 고용하기에는 비용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의 발전방안에 따르면 운수업 일반업종이 보유해야 하는 차량은 1대에서 20대로 늘어났다. 또 택배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직영방식으로만 운영해야 하고 양도 금지, 톤급 상향금지 등 허가 조건을 달았다. 규모와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하준영 하이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유통사 자체배송 가능성을 낮게 봤다. 하 연구원은 “유통업체가 자체배송을 하려면 네트워크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며 “배송 내재화가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조치로 택배운임이 낮아져 유통사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있다.

노상원 연구원은 “유통사들은 이번 방안으로 불법 차량이 합법적인 영업용 차량으로 전환되는 효과와 택배차량 증가로 운임이 하락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해 소형화물차 진입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5톤 미만 소형화물차에 대한 수급조절제를 폐지해 기존 허가제를 사실상 등록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택배차량의 30%를 차지하던 불법 택배차량이 합법적인 영업용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쿠팡은 합법적으로 택배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돼 로켓배송 불법 논란을 벗어나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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