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카카오모빌리티가 금융감독원이 제기한 분식회계 의혹을 부인했다.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운임수수료를 수취하고 광고수수료를 돌려준 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 카카오모빌리티 주장이다.
▲ 카카오모빌리티가 금융감독원이 제기한 분식회계 의혹을 부인했다. |
카카오모빌리티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운수회사와 맺은 '가맹 계약'과 '업무제휴 계약'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감독 당국과의 견해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가 운수회사들과 맺은 '가맹계약'은 택시 서비스에 중점을 둔 사업으로 광고 솔루션 목적의 업무제휴 계약과 목적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업무 제휴 계약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 등은 가맹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완전히 별개의 사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며 "그 예로 미래 모빌리티 사업 개발과 바이크 배치 입지 선정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가맹계약에 귀속될 수 없고 별도의 계약으로 처리되는 것이 회계원리는 물론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계레는 카카오모빌리티 3천억대 회계조작 의혹을 받고 있으며 금감원이 감리를 추진중이라는 보도를 냈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제공하는 가맹계약과 업무제휴계약이 사실상 하나의 계약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수회사 운임의 20%가량을 가져간 다음 광고수수료 명목으로 16~17%를 돌려주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임의 3~4%만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로 계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임의 20%를 모두 매출로 계상하고 있는 것이 '매출 부풀리기'라는 입장이다. 이 주장대로라면 그 규모는 연간 3천억 원에 이른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