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모든 아파트 거주자가 전기요금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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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는 29일 “아파트 거주자에 대한 분납 확대는 관리사무소의 역할이 핵심적”이라며 “관리사무소를 통해 세대별 분납수요를 파악하고 아파트 거주세대에 대해서도 분납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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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alt="한전, 모든 아파트에 전기요금 분납제 확대"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608/33108_47451_940.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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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47451"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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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제는 7~9월 요금이 10만 원 이상이거나 6월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경우 분납대상월 요금의 50%를 납부하면 나머지는 3개월로 나눠 낼 수 있도록 한다. 한달분에 한해서 적용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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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전기요금 폭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분납제를 시행하겠다고 17일 밝혔지만 단독주택과 일부 아파트(163만 가구)에만 적용했다. 대다수의 아파트는 한전이 단지에 고압 전기를 한꺼번에 송전하고 이를 관리사무소에서 분배·검침하는 ‘단일계약’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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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부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며 논란이 발생하자 단일계약을 이용하고 있는 아파트에도 관리사무소를 통해 분납제를 적용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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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을 원하는 세대가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관리사무소가 세대별 수요를 파악해 납기일 전까지 한전에 통보하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