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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양생명 제재 결정, “테니스장 운영권 취득과 사업비 운용 불합리”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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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동양생명의 불합리한 사업비 운용 실태를 확인하고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24일 금감원은 9월4일부터 9월15일까지 동양생명의 사업비 운용실태를 현장점검해 테니스장 운영을 위해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임원의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동양생명 제재 결정, “테니스장 운영권 취득과 사업비 운용 불합리”
▲ 금융감독원이 동양생명의 불합리한 사업비 운용 실태를 확인하고 제재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동양생명 본사. <동양생명>

동양생명이 A테니스장 운영권을 취득하기 위해 스포츠시설 운영업체 B사와 광고계약 등을 체결하고 비용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비용이 상당한 고가임에도 합리적 검토 없이 이를 전액 집행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심지어 동양생명은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으로 테니스장 관리인력의 인건비, 관리비까지 부담하고 A테니스장 광고물이 철거됐음에도 기본 광고비를 조정하는 등의 사후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양생명은 임원의 경비를 집행할 때 증빙이 구비돼 있지 않음에도 검토 없이 관련 비용을 지급하고 근거 없이 업무추진비 등을 인상해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의 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검사·제재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도 통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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