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동양생명의 불합리한 사업비 운용 실태를 확인하고 제재하기로 결정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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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금감원은 9월4일부터 9월15일까지 동양생명의 사업비 운용실태를 현장점검해 테니스장 운영을 위해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임원의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감원 동양생명 제재 결정, "테니스장 운영권 취득과 사업비 운용 불합리""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207/20220721155631_59746.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금융감독원이 동양생명의 불합리한 사업비 운용 실태를 확인하고 제재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동양생명 본사. <동양생명></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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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이 A테니스장 운영권을 취득하기 위해 스포츠시설 운영업체 B사와 광고계약 등을 체결하고 비용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비용이 상당한 고가임에도 합리적 검토 없이 이를 전액 집행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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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동양생명은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으로 테니스장 관리인력의 인건비, 관리비까지 부담하고 A테니스장 광고물이 철거됐음에도 기본 광고비를 조정하는 등의 사후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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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은 임원의 경비를 집행할 때 증빙이 구비돼 있지 않음에도 검토 없이 관련 비용을 지급하고 근거 없이 업무추진비 등을 인상해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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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동양생명의 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검사·제재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도 통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