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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 외국기업 대표 주가조작 혐의 적발, 차명계좌 이용해 시세 조종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3-10-23 19: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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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내에 상장된 외국기업 경영진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가 적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열린 제18차 정례회의에서 국내에 상장된 외국 기업 A사의 대표이사(외국인), 한국 연락사무소장 등을 회사 주가 조종 혐의 등으로 검찰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상장 외국기업 대표 주가조작 혐의 적발, 차명계좌 이용해 시세 조종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0월23일 국내에 상장된 외국기업 경영진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려고 한 혐의를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A사는 본국의 자회사를 통해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케이만군도 역외 지주회사 방식으로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했다. 역외 지주회사는 해외증시 직접 상장이 어려운 중·소규모 기업들이 홍콩이나 케이만군도 등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뜻한다.

A사 대표이사와 한국 연락사무소장 등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A사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유상증자 결정을 발표했다. 그러나 유상증자 결정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떨어지자 대규모 유상증자(1차)를 성공시키기 위해 A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사 경영진의 지시를 받은 한국 연락사무소장은 본인 및 가족·지인 등 다수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본국에 있는 '주가조작 선수'에게 전달해 주가조작에 이용했다.

대부분의 시세조종은 주가조작 선수가 해외에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해 진행했다. 다만 일부는 A사 경영진이 본국 또는 한국에서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목표했던 유상증자 모집금액에 맞춰 신주 발행가액을 유지하기 위해 발행가액 산정기간 동안 3만4천여 건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이를 통해 발행가액을 상승·유지해 목표 금액을 초과 달성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검찰에 A사 한국 연락사무소장이 2019년 A사의 2차 유상증자 실시 정보를 활용해 보유 주식을 미리 처분해 3억5천만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적발해 함께 통보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규모 유상증자는 주가 희석 위험 등 악재성 정보로 인식돼 발표 이후 일시적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으나 신주발행가액 산정 기간 중에 별다른 이유 없이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작전세력 등에 의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외국기업에 투자하기 전에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의 상환 능력 등을 공시를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자금조달 과정 등에서 외국기업 및 관련자가 가담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더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발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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