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2023-10-20 15: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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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과정에 위법사항이 있다고 시정 조치를 내리자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가 연기됐다.
2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사인 KB부동산신탁은 전날(19일) 시공사 선정을 겸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소집 취소 공고를 냈다.
▲ 서울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이 연기됐다. <연합뉴스>
KB부동산신탁은 29일 시공사 선정과 함께 전체회의를 개최하려 했으나 영등포구청 및 서울시에 시공사 선정 관련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어 이에 따른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20일)부터 시공사 선정을 위한 부재자 투표 또한 취소됐다.
서울시는 19일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사항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서울시는 KB부동산신탁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사업시행사의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면적에 포함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입찰을 공고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6항,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 업무처리기준’ 제10조·제11조·제2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업시행사가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고 시공사 선정 절차를 강행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2번지 일대에 연면적 29만522㎡, 지하 5층~지상 56층, 4개 동, 공동주택 956세대 등을 짓는 사업이다. 지난 9월20일 마감된 입찰에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참여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