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 검단아파트 무량판 설계변경 사전심사를 누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GS건설이 절차를 미준수했다고 책임을 돌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9일 참고자료를 통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설계는 시공사인 GS건설이 참여해 공법을 제안하고 설계감리 용역비를 제공받아 주도적으로 검증하고 시공했다고 말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 검단아파트 무량판 설계변경 사전심사를 누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GS건설이 절차를 미준수했다고 주장했다. |
인천 검단아파트는 시공사가 실시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사업방식(CMR)으로 GS건설이 설계와 관련해 폭넓은 권한과 책임을 지니고 있어 일반적 아파트 건설사업과 권한, 책임구조가 다르다는 것이다.
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은 2020년 7월 최초계획에서 무량판구조로 입안됐다.
하지만 GS건설은 2020년 10월 사업에 입찰하면서 기둥식(라멘)구조를 제안했고 2021년 3월 토지주택공사 내부 위원회인 설계VE심사위원회에서 기둥식구조로 최초 승인됐다.
GS건설은 그 뒤 2021년 5월 지하주차장 구조형식에 관한 공식적 변경요청 없이 일방적으로 ‘무량판+기둥식 혼용구조’로 도면을 작성해 토지주택공사에 납품했다.
토지주택공사는 GS건설이 계약에 따라 설계VE심사위원회 결정사항을 준수해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했고 이를 변경하려면 사전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GS건설이 정상적으로 설계변경 신청을 했더라도 구조변경에 따른 설계금액 변동이 없고 혼용구조 방식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주택공사가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토지주택공사는 결국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의 원인은 무량판구조 변경에 있는 게 아니라 설계상 하자와 시공상 오류 등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 검단아파트 주거동 전면 재시공과 관련해서도 GS건설이 시공한 콘크리트 강도부족 등 시공불량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토지주택공사는 마지막으로 GS건설이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토지주택공사도 입주민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