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공사비 분쟁완화 지원 방안 마련, 전문가 파견제도 20일부터 시행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3-10-19 13:45: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조합과 시공사 사이 공사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9월26일 발표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 공사비 분쟁완화 지원 방안 마련, 전문가 파견제도 20일부터 시행
▲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일부터 지원방안을 실시한다.

우선 공사비 분쟁으로 정비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전문가 조정을 통해 신속히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가 파견제도를 시행한다.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기초자치단체에 전문가단 파견을 신청하면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검토해 광역자치단체에 전문가단 구성 및 파견을 요청한다. 광역자치단체는 3~4인의 전문가를 해당 현장에 파견하고 국토부는 소요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전문가단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면담, 자문, 분쟁조정 등을 수행한다. 

또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단계인 조합을 상대로 계약 체결 관련 유의사항이나 분쟁사례 등에 관한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도 진행한다. 

조합이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이나 유선으로 컨설팅을 신청하면 한국부동산원의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공사비 분쟁 구역 전문가 파견제도와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 서비스는 2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지원방안과 함께 공사비 분쟁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밀착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