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분기 보험회사들의 지급여력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경과조치를 적용한 보험회사의 6월 말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이 223.6%로 올해 1분기 218.9%와 비교해 4.7%포인트 상승했다고 10일 밝혔다.
▲ 경과조치를 적용한 보험회사의 6월 말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이 223.6%로 집계됐다고 금융감독원이 10일 밝혔다. |
생명보험회사 12곳과 손해보험회사 및 재보험회사 7곳이 새 규제의 유연한 적용을 위해 일부 적용 유예 등의 경과조치를 받고 있다.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구하는데 기존 지급여력(RBC) 비율과 K-ICS 비율은 산출 방식이 다르다.
올해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서 건전성 평가 기준도 RBC 비율에서 K-ICS 비율로 바뀌었다.
보험회사들의 지급여력 비율이 개선된 것은 가용자본 증가 폭이 요구자본 증가 폭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6월 말 경과조치 후 K-ICS 가용자본은 259조5천억 원으로 1분기 대비 12조6천억 원 증가했다.
6월 말 경과조치 후 K-ICS 요구자본은 116조1천억 원으로 1분기와 비교해 3조3천억 원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보험부채 감소효과 등으로 인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5조9천억 원 증가하고 신규 발생한 보험계약마진(CSM)이 반영된 조정준비금이 3조2천억 원 증가한 효과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생명보험회사의 6월 말 K-ICS 비율은 224.3%로 1분기 대비 4.9%포인트 상승했다. 손해보험회사는 222.7%로 1분기보다 4.4%포인트 높아졌다.
6월 말 K-ICS 비율을 경과조치 전 기준으로 살펴보면 생명보험회사 가운데 라이나생명이 316.0%로 가장 높았다. 이어 메트라이프생명(315.3%), 카디프생명(309.7%) 등이 300%대를 보였다.
손해보험회사는 삼성화재(274.3%), AIG손해보험(267.1%), NH농협손해보험(240.1%), AXA손해보험(235%) 등이 200%대를 나타냈다.
경과조치 후에도 KDB생명(140.7%)과 푸본현대생명(144.5%), MG손해보험(79.6%) 등은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5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경과조치 적용 후 100%미만 회사 등에 대해서는 재무개선계획의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