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2023-10-08 13:46:07
확대축소
공유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 재청구·쪼개기 기소 가능성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8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이 대표 영장 재청구 방침을 “수사가 아니라 괴롭히기에 혈안이 된 정치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9월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심사와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사저널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와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보강수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재청구 시기는 정기 국회가 마무리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필요 없는 12월9일 이후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검찰의 보강수사 언급이야말로 검찰 수사의 부실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온갖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누설할 땐 언제고 이제와 ‘보강 수사’ 타령인가”라며 “벼락치기’ 수사한다고 없던 증거가 생겨나기라도 하느냐”며 비판했다.
대책위는 검찰에서 위증교사혐의를 따로 떼어내 쪼개기 기소를 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지적했다. 법원은 영장기각 사유를 발표하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놓고는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이들은 “‘살라미’식 쪼개기 기소로 제1야당 대표의 법원 출석 횟수를 늘리고 사실상 정치 행위를 방해하겠다는 의도”라며 “아니면 ‘유죄 입증은 글렀으니 실컷 괴롭히기라도 하겠다’는 못된 심술의 발로”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지금이라도 검찰이 국민이 검찰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이유를 생각해볼 때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국민이 부여한 막강한 권한은 범죄자 잡으라고 주어진 것이지 범죄자 ‘만들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무차별적으로 공소를 제기하거나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사람 괴롭히려고 보복성 기소를 남발하는 것은 명백한 공소권 남용의 범죄”라고 강조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