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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오너 일가의 사익 편취' 미스터피자에 과징금 총 7억8천만 원 부과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23-10-05 14: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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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너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를 이유로 미스터피자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5일 피자 프랜차이즈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디에스이엔(옛 MP그룹)과 미스터피자가 특수관계인을 지원할 목적으로 거래상 실질적 역할이 없는 장안유업을 매개로 피자치즈를 구매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억7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오너 일가의 사익 편취' 미스터피자에 과징금 총 7억8천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가 미스터피자에 과징금 총 7억8천만 원을 부과했다. 오너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4년 1월 정우현 당시 MP그룹 회장의 친동생인 정두현씨는 미스터피자와 관련이 없는 장안유업을 통행세 업체로 섭외했다.

정우현 회장의 친인척을 통한 피자치즈 거래 의혹을 은폐함과 동시에 통행세를 장안유업과 정두현씨가 나눠가지기 위한 목적이라고 공정위는 파악했다. 사실상 회사 이익을 가로챈 사익 편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미스터피자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일유업에 치즈를 직접 주문하고 납품을 받았다. 하지만 ‘매일유업→장안유업→미스터피자’로 치즈를 납품받는 것처럼 가장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스터피자는 해당 기간 장안유업에서 피자치즈 약 177억 원어치를 구매했다. 장안유업과 정두현씨가 거둔 중간 유통이윤은 약 9억 원이다.

장안유업은 통행세 거래를 바탕으로 매출이 전년 대비 1.6~1.8배, 순이익이 7.7~9배 증가했다.

공정위는 통행세 거래로 사익을 편취한 미스터피자에 5억2800만 원, 장안유업에 2억5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디에스이엔에는 시정 명령만 내렸다.

MP그룹은 2021년 6월 엠피대산으로 회사 이름을 바꿨다. 엠피대산은 올해 1월 피자 가맹사업을 물적분할해 미스터피자를 설립했고 엠피대산은 3월 회사 이름을 디에스이엔으로 바꿨다.

공정위는 “분할존속회사인 디에스이엔은 이 사건 당시 피자 가맹사업을 영위한 자이므로 디에스이엔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며 “다만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는 현재 미스터피자가 피자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미스터피자의 분할계획서 등을 고려해 미스터피자를 부과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스터피자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미스터피자는 8월 가맹점을 운영하다 계약을 해지하고 피자연합이라는 신생 프랜차이즈를 만든 소상공인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과징금 4억 원을 부과받았다.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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