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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도심내 철도 지하화 특별법안 발의, 부지 현물출자·채권발행 허용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09-26 11: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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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경인선 등 도심 내 지상철도 지하화의 구체적 사업화 및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6일 경인선 등 철도 지하화와 지상 철도부지의 개발 사업을 통합·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허종식 도심내 철도 지하화 특별법안 발의, 부지 현물출자·채권발행 허용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심내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허종식 인스타그램 갈무리>

경인선 지하화는 약 6~8조 원 가량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재원확보 방안이 사업이 추진되기 위한 핵심적 사항으로 지적돼왔다. 철도부지를 매각한 뒤 철도 지하화와 상부개발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구조인데 지하화 투입비용과 상부개발이익 환수 시점의 시차 문제로 사업비 우선 조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허 의원은 특별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통합 개발사업에 필요한 철도 폐선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로 출자하고 사업시행자는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부지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재산인 철도부지를 용도폐지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고 폐선부지를 담보로 철도 지하화 사업비에 투자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번 법안에는 개발이익을 철도 지하화 사업비에 충당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통합 개발사업으로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해 발생하는 이익을 철도 지하화 사업 용도로 사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경인선(인천역~구로역) 철도부지는 유휴부지 2만5천㎡를 포함해 147만6천㎡(약 44만6490 평)으로 주변 토지까지 활용해 통합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용지로 165만3천㎡(약 50만 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사업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도 특별법안에 규정됐다. 통합개발사업(택지·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개발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등 지원 사항을 마련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국토교통부는 특별법을 제정한 뒤 전국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경인선(구로~인천역) △경원선(청량리~도봉산) △경부선(서울역~당정) 등 노선별 사업화를 검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허종식 의원은 “경인선은 노선 인접지의 평균 노후도와 용적률이 각각 80%, 186% 수준으로 노후·슬럼화가 상당히 진행됐고 상부부지 활용여건이 양호한 만큼 철도 지하화 사업 대상에 적합하다”며 “다만 경원선과 경부선 등 경쟁 노선이 제기된 만큼 경인선이 우선 사업에 포함되기 위해선 인천시가 세부적인 상부개발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인선의 민자 역사인 부천역, 부평역의 점용허가기간이 각각 2029년, 2030년에 만료되는 만큼 지금이 경인선 지하화 추진의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민주당 소속인 김경협·김교흥·김병욱·김상희·문진석·박찬대·서영석·유동수·장철민·정일영·한준호·홍영표 의원과 이성만 무소속 의원 등 14명이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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