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억대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첫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박 회장 변호인은 기록검토 미흡을 이유로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증인진술과 관련해서는 다투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 억대 금품수수혐의로 기소된 박차훈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이 2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 회장의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8월24일 박 회장이 투자유치 자산운용사 대표에 현금을 받았고 새마을금고 상근이사들에게서는 변호사비용을 대납받아 모두 2억6천만 원 가량의 금품수수를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박 회장 측은 검사의 공소사실에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박 회장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지난주 금요일에야 공소사실 열람을 완료했다”며 “기록 검토가 제대로 아직 되지 않아 오늘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박 회장과 함께 출석한 나머지 5명의 변호인 모두 비슷한 이유로 공소사실과 관련한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박 회장과 더불어 같이 기소된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진과 자회사 대표 등도 이날 공판에 출석했다.
다만 이후 진행된 판사의 증인진술과 관련한 질문에는 대부분 다투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박 회장 측은 대부분의 혐의를 다투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박 회장 변호인은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것으로 예상한 15명의 진술과 관련해 대부분 다투게 되는 것이냐는 판사의 질문에 “대부분은 아마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고 대답했다.
재판부는 “10월 말 경부터 집중심리를 진행하겠다”며 “다툴 것이 너무 명확한 상태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과 증거 의견을 따로 받기 위해 기일을 진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 기일은 11월1일 오후 3시로 결정됐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