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기자 swaggy@businesspost.co.kr2023-09-25 16: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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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도시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전세대란 및 교통대란을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재건축·재개발 방식이 나왔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인접한 정비구역을 통합해 용적률을 적용하는 일명 ‘블록개발’의 법적근거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통합용적률을 적용해 법정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나머지 정비구역에는 대규모 공원·녹지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희 의원실>
1980년대 2만 세대 이상의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들이 개발됐고 최근 해당 아파트들의 재건축 연한이 다가왔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 처음으로 겪는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들의 재건축 사업으로 2만5천 세대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5만 세대가 넘는 신도시급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황 의원은 이러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들이 동시에 재건축을 시작하게 되면 지역내 공동화 현상으로 도시정체성이 훼손되고 지역경제가 위태롭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주변 대체도시 부재로 전세대란과 교통대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황 의원은 또 철근-콘크리트 구조 아파트의 지속적 증가로 도시 경관이 침해되고 녹지 비율이 축소되고 있다고 바라봤다.
철근-콘크리트 방식의 현행 아파트 구조는 하드웨어(골조 건축물)와 소프트웨어(내장재) 수명의 불균형으로 고비용 구조와 부동산 투기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골조를 이루는 건축물의 수명은 80년이 넘지만 배관 등 내장재 수명이 30년 이내라 재건축이 반복 시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황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인접한 재건축 조합 부지를 통합·조정해 용적율을 몰아줘 일부 공간에 철골 구조의 초고층 건축물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대규모 공원·녹지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황 의원은 “통합된 부지 내 일부 용적율이 합산된 공간만 건축을 시작하면 되기 때문에 부지내 모든 건축물을 동시에 철거하고 이주하면서 겪는 안전문제 및 교통·전세대란, 지역공동화 현상으로 지역경제와 도시정체성이 훼손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며 “거주 공간 내 녹지 비율의 증가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