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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4법 국무회의 통과, 윤석열 "후속조치 속도내 교육현장 정상화"

이준희 기자 swaggy@businesspost.co.kr 2023-09-25 11: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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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4법 국무회의 통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846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후속조치 속도내 교육현장 정상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 징계와 처벌이 금지된다"며 "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함께 보장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 특히 교권지위법은 여야 모두 찬성표를 던져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교권 보호 4법'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통해 마련됐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됐어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고 또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교육 활동 침해 행위의 유형을 공무집행방해죄와 무고죄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죄와 악성 민원까지 확대했다. 침해 행위를 한 보호자에 대해 특별교육 등 교육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의무를 정의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원의 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함께 보장되는 것이다”며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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