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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관업체 감점 부여 포함 새 평가기준 마련, "이권 카르텔 관행 해소"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3-09-22 17: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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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관업체에 감점을 부여하는 등 용역 선정 관련 새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관 이권 카르텔을 차단하기 위해 새로운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중단했던 용역 선정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LH 전관업체 감점 부여 포함 새 평가기준 마련, "이권 카르텔 관행 해소"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 이권 카르텔을 차단하기 위해 새로운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중단했던 용역 선정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토지주택공사는 우선 전관 기준을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수준인 2급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규정한다. 임원으로 재취업한 사례에는 직급에 관계없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각 용역별로 전관업체에 관한 최대 감점 부여 기준도 만들었다. 이에 따라 3급 퇴직자가 당해 용역 기술인으로 참여하면 최대 감점 대비 50% 수준의 감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재취업 심사 대상자와 신규 입찰 참여업체의 토지주택공사 퇴직자 명단을 포함하는 퇴직자 현황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앞으로 토지주택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에는 토지주택공사 퇴직자 현황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제출, 허위제출 등에는 계약취소,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를 둬 실효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새로운 용역 선정 평가기준과 함께 건설기술용역 계약절차를 조속히 재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심사가 완료된 뒤 중단된 입찰 11건은 위법성,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단 불법적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을 취소한다.

이번에 수립한 전관기준 및 감점부여 방안은 새 입찰공고 건부터 적용된다. 입찰공고가 중단된 용역에 관해서도 신규 공고를 추진해 새로운 평가기준을 도입한다.

토지주택공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기준 강화방안도 마련해 법령개정 등을 건의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새로운 평가기준으로 전관 카르텔 고리를 끊고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해가겠다”며 “입찰참여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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