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LH 전관업체 감점 부여 포함 새 평가기준 마련, "이권 카르텔 관행 해소"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3-09-22 17:42: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관업체에 감점을 부여하는 등 용역 선정 관련 새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관 이권 카르텔을 차단하기 위해 새로운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중단했던 용역 선정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LH 전관업체 감점 부여 포함 새 평가기준 마련, "이권 카르텔 관행 해소"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 이권 카르텔을 차단하기 위해 새로운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중단했던 용역 선정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토지주택공사는 우선 전관 기준을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수준인 2급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규정한다. 임원으로 재취업한 사례에는 직급에 관계없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각 용역별로 전관업체에 관한 최대 감점 부여 기준도 만들었다. 이에 따라 3급 퇴직자가 당해 용역 기술인으로 참여하면 최대 감점 대비 50% 수준의 감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재취업 심사 대상자와 신규 입찰 참여업체의 토지주택공사 퇴직자 명단을 포함하는 퇴직자 현황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앞으로 토지주택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에는 토지주택공사 퇴직자 현황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제출, 허위제출 등에는 계약취소,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를 둬 실효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새로운 용역 선정 평가기준과 함께 건설기술용역 계약절차를 조속히 재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심사가 완료된 뒤 중단된 입찰 11건은 위법성,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단 불법적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을 취소한다.

이번에 수립한 전관기준 및 감점부여 방안은 새 입찰공고 건부터 적용된다. 입찰공고가 중단된 용역에 관해서도 신규 공고를 추진해 새로운 평가기준을 도입한다.

토지주택공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기준 강화방안도 마련해 법령개정 등을 건의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새로운 평가기준으로 전관 카르텔 고리를 끊고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해가겠다”며 “입찰참여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