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LH 전관업체 감점 부여 포함 새 평가기준 마련, "이권 카르텔 관행 해소"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3-09-22 17:42: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관업체에 감점을 부여하는 등 용역 선정 관련 새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관 이권 카르텔을 차단하기 위해 새로운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중단했던 용역 선정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LH 전관업체 감점 부여 포함 새 평가기준 마련, "이권 카르텔 관행 해소"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 이권 카르텔을 차단하기 위해 새로운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중단했던 용역 선정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토지주택공사는 우선 전관 기준을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수준인 2급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규정한다. 임원으로 재취업한 사례에는 직급에 관계없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각 용역별로 전관업체에 관한 최대 감점 부여 기준도 만들었다. 이에 따라 3급 퇴직자가 당해 용역 기술인으로 참여하면 최대 감점 대비 50% 수준의 감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재취업 심사 대상자와 신규 입찰 참여업체의 토지주택공사 퇴직자 명단을 포함하는 퇴직자 현황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앞으로 토지주택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에는 토지주택공사 퇴직자 현황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제출, 허위제출 등에는 계약취소,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를 둬 실효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새로운 용역 선정 평가기준과 함께 건설기술용역 계약절차를 조속히 재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심사가 완료된 뒤 중단된 입찰 11건은 위법성,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단 불법적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을 취소한다.

이번에 수립한 전관기준 및 감점부여 방안은 새 입찰공고 건부터 적용된다. 입찰공고가 중단된 용역에 관해서도 신규 공고를 추진해 새로운 평가기준을 도입한다.

토지주택공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기준 강화방안도 마련해 법령개정 등을 건의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새로운 평가기준으로 전관 카르텔 고리를 끊고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해가겠다”며 “입찰참여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엔씨소프트 작년 영업익 161억원 '흑자전환', 매출은 4.5% 줄어든 1조5천억원
[채널Who] LG 회장 구광모가 발탁한 홍범식, LG유플러스 '유·무선 중심' 구조 ..
비트코인 1억242만 원대 하락, "6만 달러가 단기 지지선 역할" 분석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메모리반도체 강력한 호황 끝 안 보여, 해외 투자기관 "예측 불가능"
로이터 "에스티아이 중국에 반도체 장비 제조설비 건설", 124억 위안 규모
SK하이닉스 성과급에 퇴직금 부담 수조원 되나, 대법원 12일 판결에 쏠리는 눈
최악 실적 제주항공 김이배 '내실경영', 모회사 지원 업은 티웨이항공 이상윤 '공격경영'
오스코텍 '최대주주 공백' 후폭풍, 지배구조부터 제노스코까지 과제 첩첩산중
OCI '빅배스'로 반도체 훈풍 탈 준비, 김유신 고부가소재 전환 성과에 기대감
KT CFO 장민 "신임 CEO 아래서도 주주환원·성장전략 유지할 것"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