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반도체기업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게 1조 원 규모의 부품을 구매하도록 계약체결을 강제한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1일 “브로드컴이 부품 선적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삼성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품공급 장기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1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미국 반도체기업 브로드컴에게 불리한 공급계약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1억 원 부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
브로드컴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IT(정보통신)기기에 사용되는 고성능 무선통신 부품시장에서 독점적 지위에 올라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하지만 2018년부터 일부 부품시장에 경쟁업체가 진입하기 시작하자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게 장기 부품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고 경쟁업체와 부품계약을 맺는 것을 막으려 했다.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의 계약체결 요구를 거부하자 브로드컴은 2020년 2월부터 △부품 구매주문 승인 중단 △선적 중단 △기술지원 중단 등의 수단을 동원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했다.
공급차질을 우려한 삼성전자는 2021년부터 3년 동안 매년 최소 7억6천만 달러(약 1조184억 원) 규모의 브로드컴 부품을 구매하고 만약 실제 구매금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이 담긴 계약에 서명을 했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 제품 채택을 확대하고 구매 대상이 아닌 보급형 모델에까지 브로드컴 부품을 탑재하며 다음 연도 물량을 선구매 하는 등의 방식으로 8억 달러(약 1조720억 원) 어치의 브로드컴 제품을 구매하게 됐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계약체결 강제행위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로 판단하고 제재조치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조치를 통해 기술혁신의 핵심 기반 산업인 반도체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경쟁 여건을 조성했다고 본다”며 “반도체 시장은 다른 산업과 긴밀하게 연계돼 상호작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