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삼성전자, 무선통신 특허침해 혐의로 대만 에이수스에 제소당해

김바램 기자 wish@businesspost.co.kr 2023-09-21 11:08: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무선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대만 IT(정보기술)기기 제조업체 에이수스가 제기한 소송에 휘말렸다.

21일 IT전문매체 안드로이드폴리스는 대만 디지타임스를 인용해 “에이수스는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무선통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 무선통신 특허침해 혐의로 대만 에이수스에 제소당해
▲ 21일 IT전문매체 안드로이드폴리스에 따르면 대만 IT(정보기술)기기 제조업체 에이수스는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무선통신 특허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은 삼성전자가 2023년 8월 출시한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5. <삼성전자>

에이수스 측은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대상 특허를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구성된 자원을 이용해 전송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및 장치”라고 설명했다.

소장에 따르면 에이수스는 해당 특허를 2019년에 취득하고 유럽통신표준협회(ESI)에 등록했다. ETSI에 등록된 표준을 활용하려면 특허등록 기업과 협의를 하고 사용해야 한다.

에이수스는 2022년 1월19일 삼성전자가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고 통지하고 라이선스 비용을 놓고 합의를 시도했으나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소송 분석매체 RPX인사이트에 따르면 해당 특허는 표준필수특허로 분류되는데 이런 유형의 소송은 판결에 이르기까지 수년이 걸린다. 

안드로이드폴리스는 “에이수스가 소송에서 승리하면 삼성전자는 갤럭시Z플립5 등 자사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주요 4G 및 5G 무선통신 기능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바램 기자

최신기사

풀무원 최대 매출에 수익성 최저, 이우봉 K푸드 타고 해외사업 흑자 달성 '올인'
이재명 '문화강국 5대 전략' 확정, "순수 문화·예술 지원책 마련해야"
삼성전자 내년부터 국내서도 태블릿PC에 '보증기간 2년' 적용, 해외와 동일
한국해운협회, 포스코그룹 회장 장인화에게 'HMM 인수 검토 철회' 요청
금호타이어 노조 쟁의행위 찬성 93%로 가결, 14일 파업할지 결정
MBK파트너스 '사회적책임위원회' 22일 출범, ESG경영 모니터링 강화
NH투자 "코스맥스 내년 중국서 고객 다변화, 주가 조정 때 비중 확대 권고"
메리츠증권 "CJENM 3분기 미디어 플랫폼 적자, 영화 드라마는 흑자전환"
SK증권 "대웅제약 내년 영업이익 2천억 돌파 전망, 호실적 지속"
이재용·정의선·조현준, 14일 일본 도쿄 '한미일 경제대화'에 참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