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하이브 빌리프랩 지분 취득일자 재연기,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이후 확정"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3-09-15 17:42: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하이브의 빌리프랩 지분 취득일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때까지 미뤄졌다.

하이브는 15일 공시를 통해 빌리프랩 지분 51% 취득 일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결과 통지 이후 확정해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이브 빌리프랩 지분 취득일자 재연기,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이후 확정"
▲ 하이브가 15일 공시를 통해 빌리프 지분 취득 예정일자를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결과 통지 이후 확정해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용산에 있는 하이브 사옥.

앞서 지분 취득예정일자는 기존 9월1일에서 9월15일로 한 차례 미뤄진 바 있다.

하이브는 올해 8월10일 CJENM과 빌리프랩 지분 51.5%를 150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빌리프랩은 2018년 9월 하이브와 CJENM이 합작해 설립한 법인으로 2020년 데뷔한 보이그룹 엔하이픈이 빌리프랩 소속이다.

하이브는 “상기 계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대상 거래”라며 “지분 취득예정일자는 심사결과를 받은 이후 확정해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