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 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13개 소비자단체는 22일 오전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보험회사에 넘긴 롯데홈쇼핑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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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
롯데홈쇼핑은 최근 2만9천여 명의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불법으로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억8천만 원을 부과받았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기업의 고객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정보인권에 대한 개념을 바로잡기 위해 방통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별개로 롯데홈쇼핑을 형사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고발장에 롯데홈쇼핑이 고객의 쇼핑내역 등 기타 정보를 개인정보와 함께 넘긴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민단체들은 방통위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롯데홈쇼핑과 이들로부터 고객정보를 받은 보험사들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경품 행사를 통해 입수한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적법한 동의가 없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형사처벌 원칙이 무너졌다”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통해도 된다는 판결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