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신협 전 직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 ▲ 고객 돈 19억 원을 횡령한 신협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A씨는 세종 한 신협에서 2019년 12월 말부터 2021년 8월 중순까지 모두 62번에 걸쳐 공동계좌와 고객 계좌에서 출금사유를 허위로 입력해 19억78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빼돌린 돈은 거의 주식투자나 대출상환에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란 점과 피해액 가운데 5억5천만 원을 갚았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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