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력거래소가 플러스DR 제도를 육지에서 시범 운영한다. 한국 동서발전과 SK디앤디 등이 보유한 에너지저장장치를 가을철 주말 및 추석 등 수요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충전하면 전기 요금을 할인해주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상일 전력거래소 전력시장본부장, 이영찬 한국 동서발전 사업본부장, 김해중 SK디앤디 에너지솔루션 본부장, 박창민 그리드위즈 그리드사업본부장. <전력거래소> |
[비즈니스포스트] 전력거래소가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육지로 확대해 시범 운영한다.
전력거래소가 14일 한국 동서발전, SK디앤디 그리고 그리드위즈와 육지계통 플러스DR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플러스DR이란 잉여 전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에 전기를 사용하면 전기요금을 할인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제주도에서 주로 도입됐는데 이는 재생에너지는 특성상 전력 수요가 낮아지는 시간대에는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 전력거래소는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전력 발전을 차단하는 등 출력 제한을 걸고 있어 전력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플러스DR은 이와 같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시간에 전기를 사용하도록 혜택을 줘 전력 손실을 방지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플러스DR 제도를 제주도를 넘어 육지까지 확대 적용하기에 앞서 전력 수요 저감용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보유한 기관과 협업해 신뢰성을 검증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가을철에 자주 발생하는 공급과잉 문제를 완화한다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참여기관들은 전력거래소의 수요 증대 요청에 따라 보유한 에너지저장장치 충전시간을 평일 심야 시간에서 공급과잉이 주로 발생하는 휴일로 변경한다.
김상일 전력거래소 전력시장본부장은 “이번 가을철 주말 및 추석 연휴에는 매우 낮은 예상 수요로 전력 계통 불안정 우려가 있어 상당한 출력 제어가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이 상호협력해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가을철 안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