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이 제시한 마이데이터 사업 구조도. <저축은행중앙회> |
[비즈니스포스트] 저축은행 고객도 앞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웰컴저축은행과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한국신용데이터 등 마이데이터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18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여기저기 흩어진 소비자 데이터를 모아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38개 저축은행이 이번 사업에 참여한다. 해당 저축은행 고객은 저축은행 모바일 앱 ‘SB톡톡+’과 참여 저축은행 자체 앱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동의절차를 거치면 된다. 해당 절차를 거치면 자산 현황을 통합 조회하고 관리하는 ‘자산·부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대출을 신청하려는 고객은 자산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신용조회(CB)정보와 자산 정보도 평가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밖에 대출금리와 한도도 사업자별로 준비상황에 따라 차례대로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