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건축비가 1.7%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가 9월 정기고시에서 1.7% 상승한다고 14일 밝혔다.
▲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7% 오른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
이번 고시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지상층 기준)이 콘크리트 등 노무비 인상 영향으로 직전 고시된 ㎡당 194만3천 원에서 197만6천 원으로 조정된다.
개정된 고시는 2023년 9월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해마다 3월1일, 9월15일 두 번 정기 고시된다.
또한 국토부는 주요 건설자재 값이 급등할 때 비정기 조정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자재가격 상승을 건축비에 적기 반영할 수 있도록 비정기 조정의 요건을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건설자재값, 인건비 인상 등 시장여건 변화를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며 “민간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공공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